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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얼마 전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 아르바이트분이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대요. 천만다행으로 그분은 음성이었는데, 2주간은 출근을 못하니까 다른 알바를 채용해야 하는데 급하게 알바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자가격리 하는 분 급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닥친 일이라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자가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가 있다고 하네요. 만약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사업주가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했다면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은 자가격리자에게 주어지는 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판정이 내려지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주는 곳도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는 자가격리하는 동안 감소한 급여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대기업은 자가격리하는 동안 유급 휴가로 처리해주겠지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단기근로자 등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라 중소기업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제도 같습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액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여 보건소에서 격리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금액을 확인하세요. 14일 미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격리 날짜만큼 일할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2인 이상의 가구에서 2번의 격리가 있었다면 2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데, 아래에 파일을 업로드해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도 아래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자가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4) 신청자(자가격리자 & 대리인) 신분증
한글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pdf파일로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작성 후 제출하세요.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마친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무지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될 경우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연구비 등 급여를 받고 있을 때도 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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