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 등에서 근로를 하다보면 4대보험비가 급여에서 공제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가지가 바로 4대보험입니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 고용보험이란?
매달 내고는 있지만 어떤 보험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해 일자리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죠. 그외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직업훈련 정책도 고용보험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직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구하는 회사에 가서 인터뷰도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나가 강의도 들으며 취업활동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시국이니만큼 현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 외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2021.10.27 - [정보] - 실업급여 수급조건 비자발적 자발적 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서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퇴사한 회사에서 더이상 이 직원이 우리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퇴사를 했으니 더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입니다. 이것과 함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 (변경 전) 제출 기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후) 제출 기한: 퇴사한 직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실업급여 수급 신청 과정
★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가끔 퇴사하는 직원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한 것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의 한 예이죠. 또한 직원을 해고해놓고도 이직확인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이 모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퇴사 직원과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니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나 하나 부정으로 받는 거 안 잡힐 것 같지만,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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