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 [정보] - 청년 저축 계좌 4차 신청 21년도 신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청년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청년 1명 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인데요, 최대 3명까지 가능하고, 6개월씩 2회로 분할 지급합니다. (월 75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급 자격 기업
▶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확인해야 할 3가지
1) 채용 기간 (만약 21년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신청한 기업부터 지급한다고 함)
2) 전년 연평균 대비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 연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3)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6개월간의 고용유지기간이 종료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
▶ 구비서류: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급증빙서류
5) 사업주 확인서 등
★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처
1)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누리집) : https://www.ei.go.kr/
2) 가까운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문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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