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에 대하여
1. 자격 대상
▶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근로활동 중인 자,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인 차상위 청년
▶신청 연령: 만 15~39세
2. 제외 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 매년 분기별로 4차까지 신청을 받는데, 21년 4차는 10월11일~28일까지 신청 받음
4. 신청장소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5. 모집인원
1~4차에 걸쳐 총 13,400명을 모집하고 지자체별로 모집 인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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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에 대하여
▶ 매월 청년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별도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계좌를 청년저축계좌라고 합니다.
※ 참고: 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의 금액을 1/2로 나눈 것)
1. 지원 기간
▶ 36개월 간 지원, 단 중간에 군입대로 2년 동안 적립 정지를 신청할 경우 60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추가 적립 = 총 매월 40만 원이 저축되어
36개월 간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 최고 3.3%
3. 지급 조건
▶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받는 3년간은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중 국가공인자격증 1개를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3년 중 1년에 1회씩 3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인정합니다.)
4. 신청 방법
▶ 4차 신청 기간 중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접수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신청서식 견본을 첨부하니 다운 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차원의 청년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자산 형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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