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자가진단표1 청년 저축 계좌 4차 신청 21년도 신청 ◐ 2021년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에 대하여 1. 자격 대상 ▶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근로활동 중인 자,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인 차상위 청년 ▶신청 연령: 만 15~39세 2. 제외 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 매년 분기별로 4차까지 신청을 받는데, 21년 4차는 10월11일~28일까지 신청 받음 4. 신청장소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5. 모집인원 1~4차에 걸쳐 총 13,400명을.. 2021.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