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비자발적, 자발적 요건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 불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과태료는 물론 징역 3년 이상의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0.26 - [정보] -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청 자격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이상 가입을 해야 수급 자격이 되는데요, 180일이라는 것이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충족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만 고용보험 가입일로 환산됩니다. 무급 휴가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통 7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80일을 한 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직한 회사(A사), 그 전에 다니던 회사(B사)에서 가입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경우에 B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B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일수는 소멸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신청 가능 기간: 퇴사(실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실직)사유
★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실직)
예1) 해고
예2) 권고사직
예3) 정년 퇴직
예4) 계약직 직원의 계약 기간이 종료
※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 종료였을 경우 등
★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중 실업급여에서 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회사 이전, 타 지역으로 발령, 가족의 발령
예2) 육아휴직 거부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필요
예3)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 급여통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음
예4) 2개월 이상 초과 연장근로 (과도한 연장근로)
- 퇴사하기 전 1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초과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초과 근로
* 2개월 이상 초과 연장근로 = 9주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평균 내어 계산
예5)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한 경우
- 회사에 휴직, 업무 전환 등을 요청했는데 거부가 된 경우
※ 진단서, 질병으로 인환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
※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를 계속하기 위해 회사에 다방면으로 요청하고 노력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퇴사 전에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5 - [정보] - 청년 저축 계좌 4차 신청 21년도 신청
4. 실업급여 신청
관할 고용복지센터: 관할 센터에 따라 서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센터 출장소 정보
☆ 고용복지센터 - 구인, 구직자 취업지원제도
☆ 고용복지센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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